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세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자치단체 공무원 해외연수를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시의회 김경우 의원(동작2선거구)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연구원이 자치단체 공무원들 단기해외연수를 위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6회에 걸쳐 총 7억2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예산은 2015년 1억1600만원에서 매년 높아져 올해는 2억72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지원금액은 164만원~449만원이었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20~30명씩 조를 짜 미국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독일 등을 9박10일 등 일정으로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6건 가운데 절반인 3건은 지방세연구원이 관련 경비 100%를 지원했다.

김경우 의원은 “지방세연구원의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지원하는 국외여행이 불법 로비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해당 연수가 적절한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