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곡동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같은 학교 2학년에 다니던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53)가 6일 구속됐다.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경찰 조사 결과 쌍둥이 휴대폰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영어 구절이 메모 형태로 발견됐고, 이들 자택에서는 일부 시험문제의 답을 손글씨로 적어둔 종이도 나왔다. A씨는 “문제를 유출한 적이 없으며 자택과 딸들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는 공부하면서 남겨둔 메모”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쌍둥이 자매 등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대부분 미성년자·약한고리 이용…사랑한다·결혼하자고도"인천 교회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이 6일 직접 나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졌다"며 피해 사실을 밝혔다.이들은 이날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수년간 그루밍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며 "저희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할 뿐, 또 그 사역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 김 모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중고등부·청년부 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것을 뜻한다.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 모 목사 부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을 올렸다.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잠시 교회에 다녔던 친구 중에서도 성희롱, 성추행은 물론 성관계까지 맺어버린 친구들도 있었다"고 말했다.또한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는 사이니 괜찮다며 미성년인 저희를 길들였고, 사랑한다거나 결혼하자고 했다"며 "당한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님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피해자들은 김 목사를 찾아가 수차례 잘못을 뉘우치고 목사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고, 오히려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4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신분 노출을 우려해 검은 모자와 옷에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피해자들은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또한 "저희는 그 사역자를 사랑이란 이름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었다"며 "'너희도 같이 사랑하지 않았느냐'는 어른들의 말이 저희를 더욱 힘들게 했다"고 말했다.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들을 돕고 있는 정혜민 목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질문에는 직접 입을 열었다.한 피해자는 "거부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고 그런 감정도 처음이라고 했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할까라는 생각에 김 목사를 믿었었다"고 말했다.또 다른 피해자는 "나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성적 장애가 있는데 나를 만나서 치유됐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오랫동안 존경한 목사님이어서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정 목사는 "아이들은 믿고 의지하는 사역자가 그렇게 다가왔을 때 거부하기 쉽지 않았고, 오랫동안 사랑이라고 믿고 정말 결혼할 사이라고 믿고 비밀을 지킨 것"이라며 "그런데 같은 시기에 여러 아이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났다"고 말했다.그는 "이 사실을 덮으려고 했던 합동총회 임원 목사 몇 분과 노회, 교회의 책임도 크다"며 "한국 교회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잘못된 성인식이 변화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피해자 측은 김 모 목사 부자의 목사직 사임과 공개 사과, 해당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단 헌법에 성폭력 처벌 규정 명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연합뉴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세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자치단체 공무원 해외연수를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6일 서울시의회 김경우 의원(동작2선거구)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연구원이 자치단체 공무원들 단기해외연수를 위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6회에 걸쳐 총 7억2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예산은 2015년 1억1600만원에서 매년 높아져 올해는 2억72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지원금액은 164만원~449만원이었다.자치단체 공무원들은 20~30명씩 조를 짜 미국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독일 등을 9박10일 등 일정으로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6건 가운데 절반인 3건은 지방세연구원이 관련 경비 100%를 지원했다.김경우 의원은 “지방세연구원의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지원하는 국외여행이 불법 로비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해당 연수가 적절한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