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8)를 구속하고 B씨(34)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가상 암호화폐의 일종인 ‘토큰’을 다른 거래소로 전송할 때 전송량만큼 토큰이 복제되는 시스템상 오류를 노렸다. 정상 거래라면 토큰을 전송했을 때 기존 사용자의 계정 지갑에 있던 토큰은 그만큼 줄어들고 거래소엔 토큰이 쌓여야 한다. 하지만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로 토큰이 전송된 뒤에도 기존 토큰이 그대로 남아 있던 것을 우연히 눈치채고 이를 악용해 토큰을 가로챘다.

A씨 등은 지난 5월 국내 가상화폐 개발회사에서 발행한 토큰을 홍콩의 거래소로 813회 전송해 227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