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정 전 차관 등이 2013년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었다며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 전 차관 혐의에 대해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