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발생한 ‘윤필용 쿠데타설’ 사건에 휘말려 강제 전역당한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83)이 45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박 전 사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전역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보안사 소속 조사관들의 강요, 폭행, 협박으로 전역 지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윤필용 쿠데타설은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반역죄로 번진 사건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