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3)에 대해 경찰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시정책과 관련해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쌍둥이 자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쌍둥이 딸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쌍둥이 자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 명의 휴대폰에서 영어 시험과 관련된 지문 등 시험문제 유출 정황을 확보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