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라돈 등 방사선 안전기준에는 적합"

라돈 검출 논란에 휩싸인 '오늘습관' 생리대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상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약사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돼, 정부는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식약처 "미신고 패치 사용 '오늘습관' 등 생리대 회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일 "언론에 보도된 '오늘습관' 생리대 및 여성용 기능성 속옷라이너 '미카누'를 50㎝ 떨어진 곳에서 평가한 결과, 라돈 및 토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50㎝ 떨어진 곳에서 농도를 측정한 것은 생리대 착용 부위와 호흡기와의 거리를 고려한 것이다.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또 "생리대를 매월 10일씩 1년간 총 2천880시간 사용했다고 쳤을 때는 연간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치(1mSv) 이하인 0.016mSv로 평가됐고, 최소 생리 기간인 월 3일을 제외한 월 27.4일씩 1년에 7천896시간 기능성 속옷라이너를 썼다고 가정하면 연간 피폭선량은 0.015mSv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안위는 생리대와 기능성 속옷 라이너 두 개 제품에 모두 모나자이트가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두 제조사들은 모두 2012년 이전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기록이 있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동해다이퍼를 조사한 결과, 신고되지 않은 패치를 쓴 것을 확인돼 4개 제품을 약사법에 따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오늘습관 순면중형 생리대'(유통량 7만8천78팩), '오늘습관 순면대형 생리대'(유통량 3만7천978팩), '힐링큐브 생리대 중형'(유통량 6천726팩), '힐링큐브 생리대 대형'(유통량 4천660팩)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 업체가 패치를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혐의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수사받고 있다.

오늘습관은 제조사가 모든 판매 제품을 원활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이날 수거요청 페이지를 개설해 접수 내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습관은 홈페이지에 "제조사(동해다이퍼)에서 식약처 신고 당시 패치를 제외하고 품목을 신고한 후 숨겨온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돼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태"라며 "당사 또한 도의적인 책임을 인지하고 구매하신 물품이 최대한 빠르게 수거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게재했다.

또 "수거는 해당 제조사의 주소(강원도 동해시 공단1로 177 동해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3동 4층, 변경될 수 있음. 전화 033-521-2558)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당사로 보낼 시 접수누락 및 수취거부될 수 있고, 이후 절차는 제조사를 통해 진행된다"고 적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