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악용되는 사례 없어야 (사진=방송캡처)

여호와의증인 신도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을 받으며 예비 입대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여호와의증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은 입대과정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등 군복무에 있어서 논란을 일으켜 왔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자동적으로 병역을 징역형으로 대신해 치뤄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진원합의체의 판결로 이후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후 진행될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마치게 됨에 따라 입대를 앞두고 있는 예비 입대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호와의증인측은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면서도 향후 악용 논란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를 의식한듯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에 대해 찬성한다며 이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대해 빠른 대체복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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