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는 7인승 이상 차량엔 소화기를 둬야 한다. 36인승 이상 버스는 운전석 바로 뒤 승객 좌석 밑, 차량 맨 뒷좌석 뒤에 소화기 1대씩 총 2대를 둬야 한다. 7인승 이상 승합차는 소화기 1대를 둬야 하며, 대체로 트렁크 바닥에 비치공간이 마련돼 있다.

소방청은 새로 생산하는 5인승 승용차엔 운전자 손이 닿는 거리에 0.5L급 간이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승차 정원에 따라 소화기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간이형·소형·중형 등 소화기 용량도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미 운행 중인 5인승 승용차는 트렁크에 차량용 소화기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