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6개월 실무연수제도 개선돼야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 대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를 받아야만 변호사 개업과 사건 수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대한변협의 의무연수(이하 ‘실무연수’)는 2011년 5월 17일 변호사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는데, 현재까지 6년간 시행된 실무연수 제도에 관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실무연수기간 중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연수 중인 변호사의 상당수가 무급이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어 실무연수제도가 노동력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 ② 대한변협의 연수프로그램이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변호사가 대한변협의 연수를 받는다는 이른바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점 ④ 변호사법상 실무연수 중인 변호사에 대한 업무제한이 지나치게 과도하여(실제로 서면 작성이나 상담 보조 역할만 수행 가능한 실정) 실무연수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실무연수 제도가 현재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이상, 그 폐지나 개선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현행 실무연수제도는 ‘근로’의 성격을 가진 법률사무 종사 연수와 ‘교육’의 성격을 가진 대한변협의 연수로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시행을 목전에 두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급조된 측면이 있다.

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법률사무 종사 실무연수에 대해서 변호사단체와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기관인 법무부가 나서서 실무 수습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하고, 실무연수 변호사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권고 및 권장 최저임금 제정, 법무부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실무연수 변호사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변협의 연수에 대해서는 대한변협과 각 지방 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가 그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축적한 전문연수 프로그램 자료 및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실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수준은 실무수습 변호사들이 법률사무 종사 실무연수보다 대한변협의 연수를 선택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무연수 변호사들이 대한변협에 납부하고 있는 연수비용을 각 지방회 입회시 입회비에서 공제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장기적으로는 실무연수제도의 필요성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회, 법무부, 변호사단체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 관계 기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기를 기대해본다.

그 결론은, 현행 실무연수제도의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교육이념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