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제한 규정 어기고 수임자료 누락하고…13건 징계, 51건 주의 촉구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각종 위원회 출신 변호사 수임 사례도 논의
전관변호사 위법사례, 작년 하반기만 64건 확인…규정 위반 속출
법조윤리협의회는 판사·검사 출신이거나 행정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직 퇴임 변호사' 39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수임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64건의 위법사례가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퇴직 1년 전 근무했던 곳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이내에 수임하거나, 수임 자료를 누락해 제출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가운데 13건은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51건은 당사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고검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퇴직한 한 변호사는 1년간 해당 고검이나 그 대응 기관인 고등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에도 해당 고법의 사건을 수임했다가 징계 대상이 됐다.

지난해 하반기 총 60건을 수임하고도 27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한 국세청 출신 변호사, 퇴직 공직자가 취업했음에도 3개월 뒤에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명단을 제출한 법무법인 등에 대해서도 법조윤리협의회는 징계를 신청했다.

64건의 징계·주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난달 취임한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사례도 이번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새롭게 논의 대상이 됐다.

이 재판관이 맡았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 다른 전관 변호사들처럼 '공직퇴임변호사'로서 2년간 수임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제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위원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각 지방변호사회에 관련 사실을 알려 향후에는 특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규정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퇴임 후 수임 자료도 제출 의무를 지키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