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사립유치원 임의폐원 시 형사고발…20곳 폐원 문의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임의 폐원 움직임이 있으면 먼저 행정 지도를 하되, 임의로 폐원하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도교육청은 전체 학부모 동의서와 함께 원아의 분산 배치 계획이 완료될 경우 조건부 폐원 인가를 내릴 수 있다.
또 각 유치원이 원아 모집을 늦추거나 멈출 경우 행정 지도와 시정 명령을 거쳐 정원 감축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전체 사립유치원 108곳 가운데 20곳이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폐원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춘천 7곳과 원주 7곳, 동해 3곳, 강릉 2곳, 속초·양양 1곳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20곳 대부분이 폐원 절차나 구비 서류 등 행정 절차를 문의하는 데 그쳐 실질적으로 폐원까지 이뤄지는 곳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경영 악화나 원아 감소 등을 이유로 폐업을 신청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조건부 인가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원한 강원지역 사립유치원은 총 5곳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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