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사진=방송캡처)

13년 넘게 끌어 온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30일 외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측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예상되는 행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선 "일본 측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하겠다"고 답을 피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 명의로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대응방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지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을 ‘위자료 청구권’으로 봐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재무관계’를 규정하는 협정으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날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 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의 기업과 일본 국민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일한청구권 관련 문제대책실’을 설치하며 ‘만전 대응 태세’를 예고했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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