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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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신일본주금이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신일본주금은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와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소송의 원고 4명 가운데 2명이 1997년 12월 일본에서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 10월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당사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이런 일본의 확정판결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일본판결의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 판결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일본 법원의 판결이 일본제국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총동원령과 국민징용령을 유효하다고 평가한 만큼 우리 헌법에 위배되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 1·2심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우리 국민의 일본 및 그 국민에 대한 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상청구권과 청구권협정은 별개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신일본주금은 "판결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