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얻은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회사 주식을 팔고 혼자서 손실을 피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6·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실사기관이던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거절당했고, 산업은행이 요구한 자구안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입수했다. 이 시기는 2016년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대한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이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최 전 회장은 자신과 두 딸이 가진 주식을 급처분해 총 10여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한진해운은 같은 해 6월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거절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끝내 파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중요관계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