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거부에 위약금 과다 청구…필라테스·요가 피해주의보
20∼30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필라테스와 요가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접수된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83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7.2%, 60건) 관련이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계약해지 거부'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사업자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가족 또는 타인에게 이용권을 양도하는 것을 권유하며 회피한 사례가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정산하거나, 계약 체결 시 무료로 제공했거나 설명하지 않았던 신용카드 수수료와 운동복 같은 추가비용을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불이행' 사례로는 사업자가 폐업 또는 변경돼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시간과 강사를 변경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계약해지 거부에 위약금 과다 청구…필라테스·요가 피해주의보
계약 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76.9%로 주를 이뤘고, '3개월 미만'은 6.0%에 불과했다.

결제방법별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2.0%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경우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부하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성별은 여성이 95.7%로 대부분이었고 남성은 4.3%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2.4%로 가장 많았고 30대 38.4%, 40대 14.8%, 50대 이상 4.0%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과 환불조건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둘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