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김 대표의 아내 최복이 전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피고인들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의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본도시락 및 본비빔밥 상표와 관련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해당 가맹사업을 기획한 뒤 본아이에프와 용역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비를 들여 상표를 창작하고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전 대표 명의로 출원·등록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본우리덮밥 상표에 대해선 본아이에프와 용역계약을 맺고 창작한 결과물인 만큼 최 전 대표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점, 회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로 형량을 낮췄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