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공금횡령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서울의 한 장애인복지법인도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쌈짓돈처럼 써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마포구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와 용역사업단 실장 B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공금 500만원을 법인 계좌에서 꺼내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19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는 등 총 8700여만원을 무단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법인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또 법인 정관상 명예대표로서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연 6000만원의 급여를 챙기고, 상시 활동을 하지 않는 부대표와 이사 등에게 연 1200만~2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하청업체에 사회복지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이들이 관급공사를 따내면 수익금 중 일부를 상납받기도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