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헌재 위헌 결정에 개인정보 자료 제공지침 개정키로
2013∼2018년 9월 수사기관 제공 개인정보 총 240만건


건강보험공단이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요구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주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경찰이 건보공단에 요청해 요양급여 명세를 받은 행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수사기관 정보제공을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6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개선방안을 보면, 건보공단은 '외부기관 개인정보 자료 제공지침'을 개정해 불가피한 때에만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최소한의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헌재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질병 종류와 건강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로 민감정보 범위를 확대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만 민감정보로 규정해 놓고 있을 뿐이다.

5년 전인 2013년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국철도노조 파업 당시 노조 간부였던 김모 씨 등 두 명의 위치를 파악할 목적으로 이들이 다닌 병원과 진료를 받은 날짜, 진료 내용 등이 포함된 요양급여 내용을 건보공단에 요구해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본인 동의 없이 건보공단이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4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8월 30일 결정문에서 "용산경찰서가 이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받아 철도노조 간부들의 위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의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요양급여 내용까지 요청해서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 요청에 건보공단이 병원 진료 내용 등이 담긴 건강보험 개인정보를 무조건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최근 6년간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에 8만2천344차례에 걸쳐 총 240만1천286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