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 번째 2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한 형량을 별도로 따져보라며 사건을 또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면서다. 전체 형량(3년6개월)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이 전 회장은 7년째 불구속 상태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전 회장은 일부 제품을 빼돌려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