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사진=영화 '한공주' 포스터)

영화 '한공주'로 재조명됐던 '밀양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였던 이들의 근황이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월 15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대부업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중 B씨는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연루자였다. B씨는 다른 일당들과 함께 주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일 찾아가 이자와 원금을 받아오는 수금책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정식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일일 상환 5분 대출, 무담보‧무보증’ 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명함을 길거리에 뿌린 뒤 연락한 서민에게 10~20%의 선이자를 떼고 수백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10만원까지 원리금을 수금하면서 연간 법정이자율 25%를 훨씬 넘는 292~889%의 이자를 받는 등 불법 고리사채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밀양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폭행하고 1년가량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실제 경찰 조사 중에 일부가 유포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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