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처럼 "신분·본분 망각한 행위" 판단 유지
'여검사 성희롱' 전 부장검사, 면직불복 소송 2심도 패소
여성 검사와 실무관을 지속해서 성희롱한 전직 검찰 중간간부 검사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강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 전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밤이나 휴일에 "영화 보고 밥 먹자",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또 여검사와 저녁 식사를 한 뒤에는 신체를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돼 면직 처분을 받았다.

1심은 "원고가 미혼의 어린 여실무관이나 신임 여검사에게 지극히 사적인 만남 등을 제안하거나 업무와는 무관한 농담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내고 신체 접촉에까지 이른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