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추징금 43억여원 확정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착수금과 성공보수 명목으로 50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의 재판을 맡아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세금 신고 때 수임료를 누락해 6억 6732만 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도 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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