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사진=방송캡처)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착수금과 성공보수 명목으로 50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의 재판을 맡아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세금 신고 때 수임료를 누락해 6억 6732만 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도 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