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산화탄소 누출 삼성 기흥공장 고발…"화학사고"
환경부가 최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3일 이 사고를 '화학사고'로 결론짓고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화학물질관리법상 즉시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는 이산화탄소 누출로 2명이 숨졌다.

환경부는 사고 직후 '화학사고'인지 '질식사고'인지 판단을 유보했다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화학사고로 결론 내렸다.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는 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해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번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후 1시간 49분이 지나서야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미 의원은 "미온적인 태도로 삼성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던 환경부가 늦었지만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환경부가 화학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