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오늘부터 시도교육청이 전문 공개하는 감사 결과는 시정 조치 완료된 사립유치원 정보도 그대로 공개된다"며 "학부모들이 투명한 정보를 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확보를 위해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