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과 위조' 강용석 징역 1년 법정구속…'이재명 재판' 김부선 어쩌나
'도도맘' 김미나씨(36)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 변호사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임무를 망각하고 불륜관계에 있는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로 인해 불구속 상태였던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김씨 남편 조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월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조씨가 "강 변호사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시키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돼 강씨 패소로 결론났다. 법원은 지난 1월 강 변호사가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강 변호사 측은 "김씨에게 소 취하장을 위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김씨 범행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김씨는 "강 변호사가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변호사가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관여했다"며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 재판에도 출석해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말 선고된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강 변호사의 징역형 선고에 따라 변호사직 상실도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이 금고 이상의 유죄 판단을 해 형이 확정되면 강용석 변호사는 한동안 변호사 자격이 제한된다. 변호사법 제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도도맘과 위조' 강용석 징역 1년 법정구속…'이재명 재판' 김부선 어쩌나
강용석 변호사는 현재 김부선의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어 이번 법정구속이 김부선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어 옥중 변호가 이어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