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시행 '전관예우금지법' 한계…"정보 공개해 전관예우 근절 필요"
일반 국민 97.5%, 법조 직역 82.8% 중개제도 도입 찬성
'전관예우 존재' 설문조사에 법조계 "변호사중개제도 도입해야"
사법절차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일반 국민과 법조 직역 종사자의 인식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2012년 시행된 '전관예우금지법'을 대체할 새로운 근절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자 법조계에서는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을 규정한 전관예우금지법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전관예우금지법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2012년 1월17일 시행 변호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처음 맡은 사건에 대해 특혜를 주는 전관예우를 금지한다는 취지에서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부른다.

시행 7년이 다 되지만 규제가 미약해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사법발전위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일반 국민의 66.5%는 전관예우금지법에 대해 '규제가 미약하거나 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효과가 작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조 직역 종사자 76.8%도 같은 의견을 냈다.

법조계는 이와 관련해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근절방안은 더 효과를 낼 수 없다며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는 '변호사 중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변호사중개제도는 국민이 자신이 선임할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변호사 단체 홈페이지 등에 변호사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정보의 불균형이 전관예우 문제를 조장한다는 판단에 따라 변호사 정보를 일반에 낱낱이 공개해 전관예우가 발생할 여지를 아예 없애자는 취지다.

변호사중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법조 직역 종사자 모두 높은 비율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발전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 변호사중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97.5%가 찬성의견을 냈다.

법조 직역 종사자도 82.8%가 찬성했다.

법조 직역 종사자의 찬성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다소 낮은 것은 변호사와 향후 개업을 앞둔 판·검사들 중에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변호사중개제도 도입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한 사법발전위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필수 대책으로 보고 있다.

사법발전위 관계자는 "법조인 증가로 인한 수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위한 정보 불균형 해소는 전관예우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변호사중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관예우 존재' 설문조사에 법조계 "변호사중개제도 도입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