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비판…발부 시 조직엔 부담으로 작용
임종헌 구속여부 임민성 부장판사 손에…'기각vs발부' 고심할 듯
검찰이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서울중앙지법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해 외부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했다.

구속 필요성을 따질 담당 법관으로는 임민성(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전담 판사 중 컴퓨터로 무작위로 배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직 고위 법관인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임 부장판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기각할 경우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발부한다면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조직에 부담을 안기는 셈이 된다.

법원은 그간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각종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의 90%가량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검찰과 외부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8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법관만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사법 농단과 관계없는 재판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간의 영장심사 결과를 볼 때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말이다.

이런 상황이라 법원으로서는 사법 농단 의혹의 '키 맨'으로 여겨지는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관도 최대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지정하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4일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검찰의 사법 농단 의혹 수사의 여파로 영장 법관의 '손'이 달려 추가 투입됐다.

영장전담 업무를 맡게 된 이래 사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영장을 심리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재판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받는 '재판거래 의혹' 사건 중 하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관련 행정소송 중 일부를 맡은 이력이 있다.

2013년 10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동시에 효력정지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고용노동부가 항고한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의 배석 판사가 임 부장판사였다.

재판장은 민중기 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물론 이 항고 사건은 재판거래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2014년 진행된 전교조 소송의 항소심에서 다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관련 서류를 대필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