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실 분석…조정·중재 접수·배상건수 서울대병원이 최다
최근 6년간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719건…44%는 중재 개시도 못해
약 6년간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이 700건 이상 발생했지만 이 중 절반가량은 병원 측이 동의하지 않는 등 이유로 중재가 시작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입수한 '국립대병원별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및 배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 건수는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모두 71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94건, 2014년 96건, 2015년 115건, 2016년 112건, 2017년 148건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 154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의 조정·중재 접수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대병원이 87건, 양산부산대병원 73건, 분당서울대병원 68건이었고, 충남대병원이 53건, 전남대병원 49건, 전북대병원 46건 등이었다.

분쟁 조정·중재 접수는 됐지만 대학병원이 동의하지 않아 중재가 개시되지 못한 사례는 315건(44%)이었다.

접수가 가장 많이 취소된 곳도 서울대병원(66건)이었다.

조정·중재접수 건수 대비 절차 개시 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대치과병원이 14%로 가장 낮았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 15%, 강원대병원 17% 등이었다.

전남대치과병원과 서울대병원강남의원, 빛고을전남대병원의 분쟁 조정·중재 접수 건은 모두 개시됐다.

배상 건수·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병원이 44건(10억3천27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양산부산대병원이 43건(5억1천411만원), 부산대병원이 37건(8억1천97만원), 전남대병원이 26건(4억2천948만원)이었다.

김한표 의원은 "국가재정을 토대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이 환자와의 의료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정·중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하고 마음의 병까지 얻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