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9세 김성수 얼굴은 이날 오전 11시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처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담당의는 얼굴과 목 등에 총 32군데를 뼈까지 찔린 상처가 있었다고 공개하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이례적으로 응급실 상황까지 공개했다.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는 과거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피의자 신원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적용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들 대부분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 또는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모두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어난 사건들이다.

강호순에 이어 2010년 2월 여중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 얼굴이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경기 수원 팔달구에서 20대 여성 회사원을 납치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경기 시흥시 정왕동 길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김하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조성호 등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됐다.

2017년 10월 경기도 용인에서 재가한 모친과 의붓아버지, 이부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성관에 이어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월23일 경기 안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변경석의 신상이 공개됐다.

하지만 우리에게 얼굴이 공개되는 흉악범은 대부분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심신미약으로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의 얼굴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법적 한계다.
사진은 초등생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자료 화면)
사진은 초등생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자료 화면)
앞으로 출소를 3년 앞둔 조두순에 관해서는 얼국 등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범죄좌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조두순의 신상정보와 얼굴 사진 등을 언론,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할 수 없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 아버지는 조두순 얼굴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조두순은 "제가 15년,20년 살고 나와 70살이 되더라도 안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오겠으니 그때 봅시다"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사건'이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말한다. 이사건으로 피해자는 생식기의 80%가 파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조두순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고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오는 2020년 사회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