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22일부터 뉴스 댓글 정책을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댓글 유무와 댓글 정렬기준(최신·순공감·과거·공감비율 순)을 언론사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댓글 영역에서 발생하는 어뷰징(부정 사용)이나 불법 콘텐츠 유통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네이버가 맡는다.

유봉석 미디어&지식정보서포트 리더는 "뉴스 댓글 영역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와 독자들 간의 소통 창구인 점을 감안해 댓글 허용 여부나 댓글 정렬방식을 해당 언론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뉴스 댓글 유무·정렬기준, 언론사가 직접 결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