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명 24일까지 통보·교육…"한국에 감사하나 아쉬운 점도"

"예멘에 두고 온 아이들이 떠오릅니다."

22일 국내 인도적 체류 허가 통지서를 들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는 예멘인 A(38)씨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다.

자신은 한국에서 1년간 체류할 수 있게 됐으나 인도적 체류 허가만으로는 고향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올 수 권리가 없어서다.

A씨는 "고향에 있는 아내와 열세 살 딸, 아홉 살과 네 살 아들이 아마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것 같다"며 "잘 있는지 무척 걱정된다"고 말했다.
인도적 체류허가 예멘인 "고향 두고 온 가족 떠올라"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에 중 지난 17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339명에 대한 통보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제주출입국청은 24일까지 하루 110여 명씩 청사로 불러 인도적 체류자 통보를 할 계획이다.

체류기간 지역사회와 동화해 생활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질서 등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예멘인들은 대부분 기쁘고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인도적 체류허가 예멘인 "고향 두고 온 가족 떠올라"
그러면서도 나름의 처지로 인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22)씨는 1년간의 체류 허가가 다행스럽지만,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이의제기를 할 계획이다.

B씨는 "예멘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나와 같은 젊은 나이의 남성은 전쟁터에 끌려가고 말 것"이라며 "난민으로 인정받을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멘인 난민신청자를 돕고 있는 김성인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는 "난민이 불허된 34명을 포함해 인도적 체류 허가자 중에도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예멘인을 파악, 이의신청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주출입국청을 찾은 예멘인들 중에는 제주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조처인 출도 제한이 풀렸으나 가급적 제주에 머물겠다는 이들이 많았다.

숙소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23명 중 22명이 제주를 떠나 인천 등으로 가고 싶다고 제주출입국청의 설문에 답했으나 실제로는 12명만 제주를 떠나는 데 그쳤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번에도 제주 외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는 예멘인들이 있으나 실제 제주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갈지는 목적지의 숙소와 일자리 마련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 예멘인 "고향 두고 온 가족 떠올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