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수법 등 심의위 개최 요건에 합치"…처벌촉구 국민청원 80만건 넘어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되나…경찰 "심의위 개최"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김모(30)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른 시간 내 심의위를 열어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신상공개를 논의하기 위한 요건에 합치해 심의위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내용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물론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법령을 정비해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에서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최근 사례로는 과천 토막살인 사건이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23일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변경석(34)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피해자 A(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A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A씨를 살해했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 글에는 현재 80만7천149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