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택배기사 폭행 사건 피의자 불구속입건 (사진=방송 캡처)

'마포구 택배기사 형제 폭행' 사건이 공식 수사로 전환돼 피의자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인 동생 A(30)씨는 18일 오후 4시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택배 작업을 하다가 밑에서 화물을 올려주는 형 B(3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이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주지 않고 아무렇게나 올려줘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가 형을 폭행하는 장면을 지나가던 한 시민이 촬영했고, 이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히 퍼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우발적이었다'고 하고, 피해자는 '맞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면서도 "폭행 자체에 대해 입건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형에 대한 상습 학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변인 탐문수사로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인 형 B씨를 동생과 분리하기 위해 당분간 친척 집에서 지내도록 하고, 친척과 상의해 장애인복지시설 입소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