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차량 수리비와 입원치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5회에 걸쳐 1억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친 형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A씨(24) 등 18명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4년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렌트차량을 이용해 고의사고를 냈다. 이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충돌한 뒤, 다친 곳이 없으면서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은 평소에 암기하고 있던 동네 친구와 친형 등 지인 3명의 명의를 도용해 133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사고가 계속돼 보험사가 의심할 것을 대비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돈이 필요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며 “범행으로 얻은 보험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