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법원 "죄질 좋지 않아"
편의점서 맥주사면서 서비스로 초콜릿 요구…갑질 40대 실형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주민센터에서는 행패를 부리며 공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특수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20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25)씨에게 맥주를 가져오라고 시킨 뒤 서비스로 초콜릿 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맥주 4캔이 든 비닐봉지를 B씨 얼굴을 향해 던지고 그의 목도 졸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올해 6월 14일 인천시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기초생계급여를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민센터 직원이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통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력이나 업무방해로 수십차례 처벌을 받았고 수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 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