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근절 정책 점검체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스쿨 미투 정부 종합대책 다음달 마련…교원교육 강화
정부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 달 중 스쿨 미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미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입법과제들이 국회에서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명 등 관련 조치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가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중요성을 고려해 여가부 차관이 주관하던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와 통합했다.

협의회 위원장은 여가부 장관이 맡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한다.

총 211개 세부과제 중 78개를 완료했으며, 123개 과제는 추진 중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성교육 표준안 개편, 예비교원 교육 강화 등 스쿨 미투 관련 과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 관련 입법과제 28개 가운데 5개 개정안은 입법 완료됐으나, 22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1개 법률 제정안은 현재 정부 입법 추진 중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스쿨 미투 대응책도 논의한다.

여가부는 교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전문가를 파견해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공공기관, 직장 등에서 사용자와 종사자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토록 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협의회를 주재하는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미투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스쿨 미투 피해 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그간 발표한 교육 분야 대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만간 현장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