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발생한 KT의 고객 98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부장판사 이정석)는 피해 고객 400여명이 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원고들은 KT가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KT 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하루 수천만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모든 접속 시도를 일일이 분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KT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