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알몸으로 여대 강의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그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박모(28)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학교 안팎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박씨의 동선을 분석한 끝에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동덕여대 알몸남 규탄 (사진=연합뉴스)
동덕여대 알몸남 규탄 (사진=연합뉴스)
게시자는 "'동덕여대 알몸남'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발견했다. 그 남성이 동덕여자대학교 강의실과 복도 등의 교내를 돌아다니면서 알몸을 한 채로 찍은 사진들과 강의실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들이었다"면서 "적나라하게 알몸인 채로 여대 강의실에 무단 침입하여 강의실 책상에 앉아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접하고 너무 끔찍하고 수치스럽다"고 밝혔다.

빠른 수사와 여성들의 안전권 보장을 촉구한 이 글에 16일 오전까지 5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청원 내용에 동의한 상태다.

이 남성은 이밖에 건국대, 자양중학교, 강남역 일대 등에서도 비슷한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계정에 대한 로그 정보 등을 요청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미국 트위터 본사에 보냈다.

학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안전한 캠퍼스 구축의 일환으로 학내 전체 경비 시스템 보강 공사 중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순찰 강화 및 외부인 통제 강화, 취약지역 비상콜시스템 구축, 여자 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몰카’ 탐지 확충 운용 등을 약속한 상태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출증 '바바리맨'에 대한 처벌과 '동덕여대 알몸남'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혹시 다르다면 어떤 면에서 달라지는 걸까.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통상 바바리맨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된다. 만약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알몸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다해도,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본인의 노출행위가 들통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최소한 공연음란의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알몸남'의 경우 그가 사진을 찍는 것이 노출된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

조 변호사는 "실제로 들통나지 않은 경우에는 공연음란죄의 미수가 될 것인데, 공연음란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가 대학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주거침임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행위를 촬영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유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움말=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도움말=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