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2주년…충남 교직원 94%, 민원인 93% 시행에 긍정적
충남지역 교직원 94%, 민원인 93%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지난달 10일부터 2주 동안 도내 교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직원과 외부 민원인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법 시행 후 교육현장에 미친 효과와 취약분야 등을 진단하기 위해 교직원 1만714명과 민원인 15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서면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서 교직원 응답자의 94%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나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민원인 응답자의 93%도 같은 답변을 했다.

특히 민원인 대부분이 법 시행 후 각급 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공직자에 대한 선물, 식사 접대 등이 우선하여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유희성 감사관은 "민원인들의 이런 평가는 조직 문화 개선에 긍정적"이라며 "이번 설문 결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청렴 정책과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청탁금지법이 일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