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애 학생을 폭행한 서울 교남학교 교사 12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 중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담임교사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학교 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 교사 이모씨(46)에 대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요청을 하고 영장을 돌려보냈다”며 “특수학교에 장애학생들이 다니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는 등 종합적으로 보강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속히 보강해 다시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담임교사인 이씨는 정신지체 1급인 13세 남학생 2명을 1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때리고 물을 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20일 교사 오모씨(39)로부터 학생 A군이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학부모가 교내 엘리베이터에서 오씨가 A군을 거칠게 잡아끄는 등 폭행하는 모습을 발견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올해 5~7월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TV(CCTV) 16대를 분석한 결과, 교사 9명이 학생 2명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학생들을 폭행할 때 별다른 제지 없이 이를 지켜본 교사 3명에게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학교와 관련 교사 징계를 포함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며 “오는 22일 검찰에 송치하고 최근 녹화된 CCTV 영상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남학원에 앞서 서울 인강학교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종시의 누리학교에서도 자폐장애 2급 학생이 비슷한 폭행사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특수학교 150곳을 포함한 전체 특수학교의 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