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영상 캡처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영상 캡처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소년법 폐지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은 올해 2월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이 8년을 알고 지냈던 동갑 A 군과 B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2차 가해로 괴로워 하다가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피해자의 언니가 지난 8월 10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피해자의 언니는 또 올해 9월 19일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이라는 청원글을 게시하며 다시 한 번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청원글을 통해 언니는 "성폭행 후 동생은 혼자 고통스러워하며 무서움에 떨었지만, 강간범인 A 군은 자랑인듯 여기저기 웃으며 죄의식 없이 말하고 다녔고, 며칠이 채 되지 않아 이곳저곳에서 친구들이 성적으로 놀리기 시작했다"며 "이로 인해 동생은 SNS와 온라인 익명 채팅을 통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에 시달리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올해 7월엔 또 다른 또래집단에게 공포와 압박을 받았다"며 "이전의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동생은 해당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 뒤 집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했다"고 적었다.

스스로 강간 가해자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A 군과 B 군은 형사 처벌이 힘든 상황이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해당 사건 역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 됐다.

피해자의 언니는 "따돌림 가해 학생 중 한 명이었던 D를 몰아 세우며 'D가 자살하면 SNS 저격글을 내리자'고 하는가 하면 SNS에 자해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피해를 받을 학생들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소년법 폐지 청원에 꼭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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