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사진=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사진=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가 더 독하고 적나라한 표현으로 12월부터 교체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말에 새로 부착될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제대로 표기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흡연 경고그림 정책을 도입했으며, 2년에 한 번씩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한다.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 부착할 흡연 그림 및 문구는 지난 6월 확정됐는데, 당시 이전보다 더욱 커지고 적나라한 이미지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쓰이고 있는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은 모두 새로림으로 교체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용 경고그림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됐다.

경고그림은 암으로 뒤덮인 폐사진 등 실제 환자의 병변과 적출 장기, 수술 후 사진을 이용하는 등 표현 수위가 더 높아졌다.

니코틴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이 경고그림으로 붙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암 유발을 의미하는 그림이 부착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는 ㎎에서 ㎖로 바뀐다. 글자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된다.

흡연 위험을 알리는 사진과 그림은 더욱 커지고, 해로움을 알리는 문구도 더욱 적나라해지게 됐다. 여기에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일반 담배와 전자 담배 모두 앞·뒷면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 옆면은 30% 이상 차지해야 한다.그림 선명도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일부만 사용해선 안 된다.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12월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된다"며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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