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심에서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갔다.

이명박 前대통령, 1심 불복해 항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장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변론을 맡은 강훈 변호사의 항소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지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차츰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줄곧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다스 전·현직 임직원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판단하고 지난 5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도 1심에서 공소사실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양형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횡령액은 검찰이 주장한 345억 중 일부인 246억원만 인정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뇌물 관계는 인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 받은 액수는 대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검찰이 주장한 67억원 중 61억원가량만 유죄로 인정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일부는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소 기각 판단했다. 국가정보원과 지광 스님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 일부도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