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공사·스리랑카 근로자의 동료들 조사…경기북부경찰청장, 수사 회의 주재
저유소 화재 유증기와 폭발 연관성 집중…전문가 자문단 구성
고양 저유소 화재 발생 6일째인 12일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의 과실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

전날 진행한 2차 현장감식 결과 탱크 유증 환기구 주변 공기에 유증기가 분포돼 있었던 것을 확인한 만큼, 시설 설비상의 문제가 폭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 유증기의 농도가 폭발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었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유소 화재 유증기와 폭발 연관성 집중…전문가 자문단 구성
이날 오전 김기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고양경찰서에서 직접 수사 회의를 주재했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에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지시했다.

또, 화재ㆍ가스ㆍ건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편성해 수사 관련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불이 난 송유관 공사 직원 2명과 중실화 혐의로 체포된 스리랑카 근로자의 동료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유관 공사 직원은 시설물 관련 조사를 위해, 저유소 뒤편 공사현장 근로자들은 스리랑카인 피의자의 진술 번복에 대한 수사를 위해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체포된 스리랑카 근로자 A(27)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는 "저유소의 존재를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2차 조사에서는 "몰랐다"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56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저유소 뒤편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A씨가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어,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돼 석방했다.

이번 사고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석유 260만 리터가 불타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