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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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사가 4년간 1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음주 운전 교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받은 교사는 188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82명, 2015년 246명이 징계를 받았고, 2016년에는 86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68명, 올해 상반기에는 122명이 음주 운전으로 징계 대상이 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교육청 소속이 4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181명, 전남이 160명, 서울이 153명 순이었다.

징계 결과는 감봉이 8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이 790명이었다. 정직된 교사는 248명이었고, 해임된 교사도 16명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교사가 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교사가 641명, 중학교 교사가 523명, 교육청 등 소속이 23명이었다. 유치원 교사는 11명, 특수학교 교사는 9명이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면 감봉∼견책, 0.1% 이상이면 정직∼감봉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 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해임이나 정직, 3회 이상이면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일부 교사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교육계 전반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원 음주 운전 근절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