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인 구속영장 반려 (사진=방송캡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화재 폭발사고의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2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10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A 씨의 혐의에 대해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며 어젯밤 검찰에서 보완 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쯤 저유소 부근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경찰은 저유소 화재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사건의 진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A 씨가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쯤 저유소 인근 터널공사장에서 '풍등'을 불을 붙여 날리는 모습이 담겼다. A 씨가 날린 풍등의 크기는 지름이 40cm, 높이 6cm다.

또 A 씨가 풍등이 날아가자 놀라서 달려오는 화면과 함께,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연기가 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함께 포착됐다.

이후 유증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옮겨붙기 시작해 오전 10시 54분쯤 탱크의 폭발로 상부 지붕이 날아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다.

한편 경찰은 수사 내용을 보완한 뒤 오늘 정오쯤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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