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지방세전문팀의 김재우 회계사(왼쪽부터), 김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김명섭 변호사(27기), 마옥현 변호사(28기), 김경태 변호사(28기), 김해철 전문위원. /광장 제공
법무법인 광장 지방세전문팀의 김재우 회계사(왼쪽부터), 김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김명섭 변호사(27기), 마옥현 변호사(28기), 김경태 변호사(28기), 김해철 전문위원. /광장 제공
세금 문제와 관련해 요즘 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기관은 국세청이 아니라 시·군·구청이다. 예측이 까다로운 지방세 추징 때문이다. 국세청이 취급하는 법인세나 소득세는 판례도 많고 법리가 비교적 명쾌해 기업들이 대비하기 수월하다. 하지만 취득세 간주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이 걸려 있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아직 법리나 유권해석이 축적되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은 복지 강화 차원에서 세수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방세가 기업들의 과세 대응에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최근 지방 분권 차원에서 지방세 세율을 인상하고, 국세의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세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법인세에 10%가량 따라붙던 지방소득세도 독립세로 전환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런 추세에 맞춰 국내 대형 법률회사(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작년부터 지방세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다.

광장은 지방세와 관련해 여러 승소 경험을 쌓았다. 광장은 CJ건설, 서브원, 롯데상사, 호텔롯데 등을 대리해 매년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4%의 재산세가 대중제 골프장 세율(0.2~0.4%)의 10~20배에 이른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광장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했고 수원지법은 지난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어느 정도 위헌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 국내 250여 개 회원제 골프장은 상당한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장은 중견그룹 CNH를 대리해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간주취득세 과세소송을 지난해 4월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대역전극’을 펼쳤다. 광장 덕분에 CNH는 수십억원을 절세했다. 간주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들이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M&A)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세제다.

지방세에서 간주취득세만큼 쟁점이 되는 것은 취득세다. 취득세는 기업의 대규모 부동산 거래 시 적용된다. 광장은 취득세 소송에서 유독 강점을 보였다. 롯데물산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을 대리한 광장은 롯데월드타워에 부과된 취득세 관련 소송에서 지난 8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과세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롯데 측은 60억원가량의 세금을 아끼게 됐다. 마포구청이 롯데마포시티호텔에 대해 내부 뷔페식당을 문제 삼아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과세한 사건도 2014년 직권취소를 이끌어냈다.

광장은 조세전문그룹 내 90여 명의 전문가 가운데 지방세 관련 노하우가 있는 6명의 변호사와 1명의 전문위원으로 지방세 전문팀을 구성했다. 팀장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인 마옥현 변호사가 맡았다. 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장을 맡은 김명섭 변호사와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인 김경태 변호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인 김상훈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30년간 지방세 정책 및 부과 업무를 담당한 김해철 전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팀장도 최근 영입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 변호사는 “기업 수요에 비해 지방세 전문가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광장은 지방세 세무조사 대응뿐만 아니라 입법컨설팅, 법령 해석, 절세 자문 등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