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권·염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두 의원이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수사와 관련된 지시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안미현 검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인 양부남 전 검사장은 지난 5월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대해 ‘수사 외압’이라며 항명했다. 당시 안 검사와 수사단은 검찰 고위층이 두 의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끝에 수사에 대한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