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같은 외국인 불법고용 지난해만 8천700여건 처벌"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처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례는 8천7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5천885건에 견줘 약 1.5배로 늘어난 수치다.

처벌 사례도 2012년 6천94건으로 6천건을 넘어선 뒤 2015년 7천건, 지난해 8천건을 돌파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는 등 외국인 고용제한을 위반한 전체 사례는 지난해 2만4천740건으로 2011년 1만3천182건과 비교해 약 2배가 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비자 없이 취업활동을 하거나 고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불법체류자 역시 늘고 있다.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5만1천41명으로 전년도 20만8천971명에 견줘 4만명 넘게 많아졌다.

올해도 6월 현재 32만3천267명까지 불어났다.

금 의원은 "우리 사회에 외국인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법적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